한약재(약초) 포제법
① 뿌리 및 뿌리줄기류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자연사랑꾼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찾아 먹는 과정에서 독이 있는 동·식물을 먹어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가 하면 우연히 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물의 효능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떤것이 인체에 유익하고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각물 혹은 약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는 역사적으로 배합, 합약, 제약, 치제, 포자, 수사, 수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 법제, 포자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도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제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대한 각종 포제방법 및 작용, 주치효능, 구체적 임상응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약초 및 한약재 법제임상대전>이라는 책자에 기술된 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재(약초)는 반하입니다.
반하는 천남성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식물인 반하(띠무릇)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고한 것으로 7~8월에 채취하여 깨끗이 씻고 겉껍질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리는데 약재는 크고 껍질이 깨끗하며 백색을 띠고 질이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개하는 약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난 후 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그러면 약재에 대한 특징과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재(약초) 포제방법>
<생반하>
ⓛ 원약재의 깝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청반하>
ⓛ 깨끗한 반하를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백반 수용액(8%)을 사용하여 내부에 마른 심(건심)이 없을 때까지 담그고 혀에 아린 맛이 느껴질 때 꺼내어 맑은 물로 깨끗이 싯은 다음 꺼내어 두텁게 절편하여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반하 10kg당 백반 2kg을 사용한다.
<강반하>
ⓛ 깨끗한 반하를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멁은 물에 담가 거품이 일어날 때 백반 적당량을 넣는데 안에 마른 심이 없어질 때까지 담근 후 생강절편의 전탕액을 따로 취하여 백반과 반하를 넣고 함께 끓여 생강액이 스며들게 한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얇게 절편하여 다시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반하 10kg당 생강 2.5KG, 백반 1.25kg을 사용한다.
<법반하>
ⓛ 깨끗한 반하를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내부에 마른 심이 없어질 때까지 맑은 물에 담근 후 물을 제거하고 감초석회액(적당량의 물에 두 차례 달인 감초전탕액을 합하여 적당량의 물로 희석시킨 석회액과 합친다)에 담가 매일 1~2회 휘저어 주는데 pH 12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혀끝에 이린 맛이 있을 때 또 단면이 모두 고르게 황색을 띨 때 꺼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서 말리거나 혹은 불에 쬐여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반하 10kg당 감초 1.5KG, 생석회 1kg을 사용한다.
<반하국>
ⓛ 법반하 30kg을 미세 분말로 만들어 밀가루(맥분) 10kg을 조금씩 넣은 다음 적당량의 물로 반죽하여 과립모양으로 만들고 나무틀 안에 넣고 물러서 떡 형태로 만든 후 신선한 종이에 싸서 잘 덮어 발효시키는데 표면에 황색의 이물질이 생기면 꺼내어 겉에 싼 것을 젝하고 절단하여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부초반하국>
ⓛ 맥부(밀기울)를 뜨거운 솥 안에 넣고 연기가 나면 반하국을 넣고 재빨리 휘저으면서 볶는데 반하국의 표면이 미황색을 띠면 꺼내어 체로 쳐서 밀기울을 제거하고 식힌다.
② 반하국 10kg당 백부 1kg을 사용한다.
<포제 약재(약초) 특징>
<생반하>
① 편평한 원구형, 계란형 또는 편사형으로 직경은 6~18mm이고 표면은 백색 혹은 옅은 황색을 띠며 상단은 대부분 둥글고 편평하고 중앙부는 대부분 오목하며 황갈색을 띠는데, 주위에는 깨알모양의 뿌리 흔적이 잇으며 아랫부분의 뭉툭한 원형은 비교적 매끄럽게 윤이 나고 종단면은 신장형이다.
② 질은 단단하고 꽉 차있고 단면은 아주 깨끗한 백색을 띠며 분성이 풍부하고 냄새가 없으며 맛은 맵고 혀를 아리게 하며 인후를 자극한다.
③ 생품은 유독하여 구토, 인후종통, 실음(失音) 등을 일으키므로 주로 외용하여 종기와 멍울에 사용한다는데 처방에 따라 탕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지만 환제나 산제에는 넣지 않는다.
④ 또한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멎게하는 작요이 우수하고 습담을 없애는 효능이 잇으므로 가래가 많은 기침,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한 증상에 탕제에 넣어 활용한다.
<청반하>
① 계란형 혹은 신장형의 무터운 조각으로 표면은 백색을 띠고 가장자리는 황갈색을 띠며 중아부는 황백색의 줄무늬가 있는데 향기가 약하고 맛은 야간 떫다.
② 독성이 저하되고 약성이 완화되어 기를 내려 습담을 없애는 효능이 강하므로 비습(脾濕) 불화로 담음이 정체하여 생긴 희색의 맑은 담, 흉격창만(가슴 복부 더부룩함), 오삼구토 혹은 담역두현(담기가 치속아 생긴 어지럼증), 설태, 해수기역(기가 치속아 생긴 기침) 증상에 활용한다.
<강반하>
① 형태는 청반하와 같고 얇은 조각으로 표면은 화황색을 띠며 각질모양이고 질은 무르다.
② 중초를 따뜻하게 해 구역을 멎게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한습(寒濕)을 없애고. 기를 내려 구역을 멎게 하는 효능을 갖게 되므로 담음으로 인한 오심구토와 담열로 인한 오심구토,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함, 히스테리 증세 및 매핵기 등에 활용한다.
<법반하>
① 형태는 생반하와 같고 내외가 모두 황색 혹은 담황색을 띠며 분성이고 질은 비교적 성글다.
② 습담을 없애고 한담(寒痰)을 따뜻하게 하며, 위의 기를 조화롭게 해 구역을 멎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므로 위완부 답답함, 구토에 쉰맛이 나는 증상, 서열(暑熱)로 인한 혼미졸증, 풍담이 위로 올라 생긴 어지럼증, 두통, 담이 많음, 흉격창만, 흰 설태가 두텁게 낌, 백현활 증상에 활용한다.
<반하국과 부초반하국>
① 반하국은 백색의 모난 덩어리이며 맛은 달면서 약간 맵다.
② 부초반하국은 형태는 반하국과 같고 미황색을 띠며 밀기울 향기가 난다.
③ 약성이 더욱 완화되어 위를 따뜻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우수해지고, 부초반하국은 비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더욱 증강되며, 담을 삭여 구역을 멎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켜 적체를 없애는 효는도 갖는다.
④ 따라서 비장이 허약하고 습이 끼여 생긴 위기(胃氣)의 막힘, 가래로 인한 답답증, 머리와 눈이 맑지 많은 증상에 많이 활용한다.
<약재(약초) 활용>
약재(약초) 특징과 효능, 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소개한 약재(약초)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전에 포스팅한 내용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명시된 포제법 용어 설명
1. 초(炒)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1)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2)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3)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4)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5)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1) 주증(酒蒸) :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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