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약초) 포제법
① 뿌리 및 뿌리줄기류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자연사랑꾼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찾아 먹는 과정에서 독이 있는 동·식물을 먹어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가 하면 우연히 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물의 효능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떤것이 인체에 유익하고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각물 혹은 약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는 역사적으로 배합, 합약, 제약, 치제, 포자, 수사, 수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 법제, 포자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도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제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대한 각종 포제방법 및 작용, 주치효능, 구체적 임상응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약초 및 한약재 법제임상대전>이라는 책자에 기술된 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재(약초)는 목향입니다.
목향은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식물인 목향의 뿌리로 거친 껍질을 제거한 것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채취하여 진흙, 수염뿌리, 지상의 줄기 및 잎을 제거한 다음 절단하여 단을 만들고 큰 것은 다시 세로로 잘라 조각을 내어 건조시틴 후 비벼서 초피를 제거하는데 약재는 질이 단단하고 향기가 진하고 기름기가 넉넉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약재(약초) 포제방법>
<목향>
ⓛ 원약재의 잡질을 제거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한 다음 깨끗이 씩고 물에 담가 두터운 조각으로 잘라 햇볕에 말리거나 혹은 저온상태에서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외목향>
ⓛ 건조 직전의 목향 조각을 철사망 가운데 놓고 한층은 종이를, 한층은 목향 조각으로 해서 여러 층으로 간격을 두어 편평하게 편 다음 난로 옆에 놓고거 실내에서 불에 말리거나 혹은 약한 불에 쪼여서 목향 중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유가 종이위에 배어나올 때 즈음에 꺼내어 식힌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포제 약재(약초) 특징>
<목향>
① 계란형의 두터운 조각으로 표면은 뚜렷한 회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가운데 부위는 국화꽃 모양의 방사상 무늬가 있으며 간혹 암갈색 혹은 회갈색의 고리 무늬가 잇고, 갈색의 기름때가 흩어져 있으며, 주변의 겉껍질은 뚜렷한 황갈색에서 회갈색을 띠고 세로 주름무늬가 있으며, 질은 단단하고 특이한 향기가 나며 맛은 쓰다.
② 생품은 기를 돌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완복(위복부) 기체창통, 습열이질, 소화불량, 식욕상실 등의 증상에 많이 사용한다.
③ 이밖에 임상에서는 자보제에 소량의 목향을 가하는데 목향의 방향선통하는 성질을 빌려서 가슴 답답함 및 식욕부진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외목향>
① 형태는 목향 조각과 같고 황갈색을 띠며 약간 향기롭다.
② 외한 후에는 부분적으로 기름기가 제거되어 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멎게하는 효과가 증강되므로 설사, 복통,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에 많이 사용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명시된 포제법 용어 설명
1. 초(炒)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1)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2)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3)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4)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5)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1) 주증(酒蒸) :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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