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효능과 민간요법/한약재 포제법

약물·음식물 중독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증에 사용되는 감초 약재 포제법

자연사랑꾼 2023. 5. 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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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약초) 포제법

① 뿌리 및 뿌리줄기류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자연사랑꾼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찾아 먹는 과정에서 독이 있는 동·식물을 먹어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가 하면 우연히 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물의 효능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떤것이 인체에 유익하고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각물 혹은 약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는 역사적으로 배합, 합약, 제약, 치제, 포자, 수사, 수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 법제, 포자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도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제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대한 각종 포제방법 및 작용, 주치효능, 구체적 임상응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약초 및 한약재 법제임상대전>이라는 책자에 기술된 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재(약초)는 감초입니다.

 

감초는 콩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식물인 감초의 뿌리 및 뿌리줄기로서 봄과 가을철에 채취하여 진흙 및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 보관하는데 겉껍질이 가늘고 단단하며 홍갈색을 띠고 질은 단단하며 단면은 황백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개하는 약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난 후 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그러면 약재에 대한 특징과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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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약초) 포제방법>

 

출처 : (블로그)새댁

 

<감초>

ⓛ 원약재의 껍질과 노두를 제거하고 크기와 품질을 살펴 분류한 다음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물이 30~40% 흡수되었을 즈음에 꺼내어 기다렸다가 두텁게 절편하여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밀감초>

ⓛ 연밀(꿀을 물중탕시킨 것)에 적당량의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깨끗한 담초 절편을 넣고 골고루 저어 꿀물이 다 스며들때까지 기다렸다가 솥 안에 넣어 약한 불로 표면이 황갈색을 띨 때까지 볶는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감초 10kg당 연밀 2,5kg을 사용한다.

 

<담즙제감초>

 감초 100g을 돼지담즙에 5일 정도 담가두었다가 뜸을 내어 곱게 갈아서 사용한다.

 

<포제 약재(약초) 특징>

 

<감초>

① 계란형의 두터운 절편으로 표면은 황백색을 띠고 섬유성을 약간 드러내며 가운데에는 비교적 뚜렷한 고리모양과 방사상 무늬가 있고 벌어진 틈이 있다.

② 주변의 겉껍질은 조직이 성글며 치밀한 것이 일정하지 않고 거칠며 가는 세로 주름무늬가 홍갈색, 갈색 혹은 회갈색을 띠는데 질은 단단하고 향기가 약간 나며 단맛이 독특하다.

③ 생품은 서늘한 성질에 편중되어 있어서 화를 식혀 독을 푸는 효능, 폐기를 윤활하게 하여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므로 인후종통, 창양종독, 담열해수, 폐열해수, 약물·음식물 중독에 많이 사용하고, 또한 변비가 있을 때에 설사하는 약물을 배합하여 사용한다.

 

<밀감초>

① 형태는 감초 절편과 같고 표면은 황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광택이 약간 나고 약간 끈적끈적하다.

② 밀자 후에는 성이 따뜻함에 치중되고 기허를 보약하며, 완급지통의 힘이 증강되므로 비위의 기가 호하거나 중기(中氣)부족으로 인한 완복동통, 근육이 오그라들고 당기면서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와 기허 및 혈의 부족함으로 인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증, 맥이 고르지 못한 증상이 있을 때 가용한다.

③ 또한 약성을 조화시키므로 열약(熱藥)고 함께 사용하면 그 열성을 안화시키고, 한약(寒藥)과 함께 사용하면 그 한성을 완화시키며 보(補)하면서도 취(驟)하지 않고 사(瀉)하면서도 속(速)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약의 우두머리" 또는 "국노(國老)"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담즙제감초>

① 형태는 감초 절편과 같고 쓴맛이 있다.

② 돼지 담즙은 성이 차므로 감초의 완하는 성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간경의 열독을 풀어 준다.

③ 담즙 포제하면 막은 달고 써지며 성은 서늘해서 간화를 내리고 배출시켜 눈을 밝게하는 효느이 우수해지므로 간에 화가 왕성해져 안구를 침법하여 발생한 안질환에 주로 활용한다.

 

<약재(약초) 활용>

 

약재(약초) 특징과 효능, 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소개한 약재(약초)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전에 포스팅한 내용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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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명시된 포제법 용어 설명

 

1. 초(炒)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1)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2)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3)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4)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5)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1) 주증(酒蒸) :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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