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효능과 민간요법/한약재 포제법

종기, 얼굴부종, 간질 등에 좋은 감수 약재 포제법

자연사랑꾼 2023. 5. 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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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약초) 포제법

① 뿌리 및 뿌리줄기류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자연사랑꾼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찾아 먹는 과정에서 독이 있는 동·식물을 먹어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가 하면 우연히 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물의 효능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떤것이 인체에 유익하고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각물 혹은 약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는 역사적으로 배합, 합약, 제약, 치제, 포자, 수사, 수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 법제, 포자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도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제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대한 각종 포제방법 및 작용, 주치효능, 구체적 임상응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약초 및 한약재 법제임상대전>이라는 책자에 기술된 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재(약초)는 감수입니다.

 

감수는 대극과에 속한 다년생육질초본인 감수의 코르크층을 벗긴 덩이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봄철 꽃이 피기 전 또는 늑다을에 줄기와 잎이 시든 후 채취하여 겉껍질을 제거하고 햇빛에 말려 사용하며, 크고 질이 단단하며 깨끗한 백색을 띠고 구슬이 이어 놓은 모양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 : (블로그)안되면되게하라

 

 

 

<약재(약초) 포제방법>

 

출처 : (블로그)한마음정안한의원

 

<감수>

ⓛ 원약재의 껍질을 제거하고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깨끗이 씻는다.

② 햇볕에 말린 후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초감수>

ⓛ 식초에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희석시킨 다음 깨끗한 감수를 넣고 골고루 저어 희석액을 흡수시킨 후 다 스며들면 솥 안에 넣고 강한 불로 약간 마를 때까지 볶아서 햇볕에 말리며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② 감수 10kg당 식초 3kg을 사용한다.

 

<외감수>

ⓛ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불꽃이 약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②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포제 약재(약초) 특징>

 

<감수>

① 추원형 또는 불규칙한 긴 방추형으로 길이는 약 30mm이고 직겨은 6~9mm이며 표면은 황백색을 띠고 갈색 점무늬와 불규칙한 요철이 있다.

② 질은 부서지기 쉽고 단면은 분성(粉性)이고 약간 뚜렷한 방사무늬가 있으며 향기가 약간 나고 맛은 달면서 맵다.

③ 감수 생품은 쓰고 차며, 유독하고 약력이 준렬해서 쉽게 정기를 손상시키므로 임상응용 시에 대부분 내복하지 않고 분말로 만들어 습열종독과 종기(옹저) 초기에 부어오르고 아플 때 및 소변불리, 대소변불통, 감각마비 동통에 외용으로 사용한다.

 

<초감수>

① 형태는 감수와 같고 표면은 황갈색을 띠며 그을린 얼룩이 있고 식초의 신맛이 약간 있다.

② 초자한 후에는 독성이 저하되고 성미가 쓰고 약간 시어지며, 차가우면서 화평해지며 수(水)를 없애고 음사(飮邪)를 내보내는 작용도 완화되므로 환제나 산제에 넣어 내복할 수 있게 된다.

③ 설사를 시키는 힘이 준렬하기 때문에 복용 후 연속적으로 설사시켜 저루되어 있던 수음을 체외로 배출케 하므로 신체 및 얼굴의 부종, 보부 부종으로 복부 팽배 증세 및 속이 그득한 감이 있고 배가 팽배하는 증세, 가슴과 배에 물이 고이는 증세, 담음이 쌓여 뱃속이 덩어리가 생긴 증세, 기가 치밀어 올라 숨찬 기침 증세, 대소변 불리, 복통변비,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머물러 있는 증세 및 습담이 혀를 자극하여 의식 장애를 일으킨 증세로 발생된 간질 등의 증상에 많이 활용한다.

 

<외감수>

① 형태는 감수와 같고 탄내가 난다.

② 감수의 사용에 대해 <경방실험록>에서는 "이 약물을 완전히 외하여 복용하면 구토를 일으키지 않지만 생용하면 토사가 발생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여러 차례 시험해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명시된 포제법 용어 설명

 

1. 초(炒)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1)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2)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3)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4)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5)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1) 주증(酒蒸) :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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