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약초) 포제법
① 뿌리 및 뿌리줄기류
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자연사랑꾼입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여러가지 음식을 찾아 먹는 과정에서 독이 있는 동·식물을 먹어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가 하면 우연히 병이 호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약물의 효능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어떤것이 인체에 유익하고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어떤 약물을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서 각물 혹은 약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포제라고 합니다.
포제는 역사적으로 배합, 합약, 제약, 치제, 포자, 수사, 수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 법제, 포자라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초도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제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약물의 치료효과를 높이거나 약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초에 대한 각종 포제방법 및 작용, 주치효능, 구체적 임상응용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약초 및 한약재 법제임상대전>이라는 책자에 기술된 포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약재(약초)는 상산입니다.
상산은 범의귀과에 속한 낙엽관목인 상삼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가을철에 채취하여 줄기, 잎 및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진흙을 깨끗이 세척하여 말리는데, 약재는 질이 단단하고 단면색이 옅은 황색인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약재(약초) 포제방법>
<상산>
ⓛ 원약재의 잡질을 제거하고 크기별로 분류하여 물기가 30~40%정도 흡수될 때까지 물에 담근 다음 웬만큼 흡수되었으면 얇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재차 완전히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주상산>
ⓛ 황주를 적당량의 물에 희석하고 상산 절편을 넣은 다음 골고루 뒤집어 희석액이 웬만큼 흡수괴었으면 솥 안에 넣고 약한 불로 볶아 말린다.
②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상산 10kg 당 황주 1kg을 사용한다.
<포제 약재(약초) 특징>
<상산>
① 불규칙한 얇은 조각으로 표면은 황백색을 띠고 방사상무늬가 있으며 주변은 옅은 황색을 띠고 겉껍질이 없으며 세로 주름무늬가 있으며 질은 무르고 냄새가 없고 맛은 쓰다.
② 생품은 담음을 용토(게워냄)시키는 효능이 있으므로 가슴속의 담음을 용토해서 뭉친 것을 없애 가슴속을 편하게 하는 작용이 우수하여 용토제에 넣을 때는 생용한다.
<주상산>
① 형태는 상산조각과 같고 색은 짙은 황색을 띠며 약간 술 냄새가 난다.
② 주초 후에는 맛이 두터워져서 승산 용토하는 성질이 완화되고 학질발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다.
<주의사항>
구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임부에게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명시된 포제법 용어 설명
1. 초(炒)
한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 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1) 청초(淸炒) :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 불) 또는 무화(武火: 불꽃이 강한 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한약재를 볶는 방법이다.
- 초황(炒黃)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 초초(炒焦)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한약재는 맑은 물을 약간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 초탄(炒炭) : 한약재를 용기에 넣고 무화로서 겉면이 검게 탄 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 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2) 보료초(輔料炒) : 고체 보조재료를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일정한 정도로 되면 한약재를 넣고 함께 볶은 다음 보조재료를 걸러 버리는 방법이다.
- 부초(麩炒) : 밀기울 껍질을 가지고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한약재를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 kg의 약재에 밀기울 5 ∼ 10 kg을 쓴다
2. 자(炙)
한약재를 일정량의 액체 보조재료와 함께 볶아 보조재료가 약물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다.
(1) 주자(酒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발효주의 위의 맑은 액(이하 ‘술’이라고 한다)을 사용한다. 한약재에 술을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대하여 술 10 ∼ 15 kg을 사용한다.
(2) 초자(醋炙) :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양조식초를 사용한다. 한약재에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10 ∼ 15 kg의 식초를 사용한다.
(3) 염자(鹽炙) :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 다음 여과하여 사용한다. 약재에 소금물을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소금 2 kg을 사용한다.
(4)강자(薑炙) ; 먼저 생강을 찧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여 강즙(薑汁)을 만든다. 또는 생강을 절구에 찧어서 2 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한약재에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 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생강 10 kg을 사용한다.
(5) 밀자(蜜炙) : 먼저 꿀을 적당량의 더운물에 희석한 다음 여기에 한약재를 담갔다가,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00 kg의 한약재에 꿀 25 ∼ 30 kg을 사용한다.
3. 자(煮)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한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에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삶은 다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4. 돈(炖)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 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에서 가열하든가 수증기로 쪄서 보조재료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5. 증(蒸)
한약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1) 주증(酒蒸) : 한약재에 술을 넣어 고르게 섞고 상술한 증법(蒸法)에 따라 포제한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술 20 ∼ 30 kg을 사용한다.
6.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滑石) 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합분, 활석)를 용기에 담아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한약재를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합분, 활석)를 쳐내어 식힌다.
7. 단(煅)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 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한약재를 먼저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는 화로(火爐)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군 즉시 규정된 액체 보조재료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煅淬).
8. 수비(水飛)
광물류의 한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고 여기에 물을 넣고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가라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9. 천(燀)
한약재를 끓는 물속에 넣어 잠깐 저은 다음 꺼낸다. 일부 종자류 한약재는 종피가 벌어져 벗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꺼내어 찬물에 담근 다음 종피를 제거하고 말린다.
10. 외(煨)
한약재를 물에 적신 면이나 종이로 싸서, 또는 기름종이로 균일하게 층층이 나누어놓고 가열처리하거나 약재를 밀기울껍질(麩皮) 속에 묻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약재 100 kg에 밀기울껍질 50 kg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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